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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부산 돌려차기 남' 20년 확정 ..."20년 뒤 어떻게 사나" 피해자 심리는? / YTN

2023-09-22 8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보는 여성을 따라가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선고가 내려지자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하는 20년 뒤가 걱정이라며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관심이 쏠린 사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는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관련해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대법원 확정이 난 거죠? 어떤 사건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이수정]
지난해 5월 22일날 있었던 부산의 오피스텔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오피스텔이 주거지였기 때문에 들어오는 현관에서 사전에 미리 이 여성을 뒤에서 미행했던 것 같은 사람이 따라 들어와서 문이 닫히기 전에. 다짜고짜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돌려차기를 해서 여성이 쓰러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 머리를 밟아서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각지대로 여성을 끌고 가서 성폭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 사건인데요. 그 사건이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됐는데 당시에는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이 됐어요. 성폭행 혐의가 인정 안 됐었는데 뒤늦게 의식을 찾은 피해자분이 본인의 성폭력 피해를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서 항소심에서 죄명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성폭력이 인정돼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됐고요. 형량이 12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그 20년이 확정이 된 사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형이 12년에서 20년으로 늘었는데 이게 확정이 됐다, 드문 경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수정]
보통 죄명이 1심에서 정해지면 거의 대부분 그 죄명으로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죄명이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심지어는 1심에서 성폭행이 인정 안 됐다가 뒤늦게 인정이 돼서 죄명이 변경되는 경우도 많지 않은데 굉장히 희귀하죠. 그런데 이 사건은 의식을 찾은 피해자가 아마도 항소심 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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